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무역 질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을 표방한다.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규제를 통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조건을 공정무역(fair trade)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평등일 뿐, 실질적 형평성과는 거리가 멀다. 만약 미국이 진정한 공정 무역 질서를 원한다면, 자국의 체급이 아닌 각국의 체급을 고려한 룰 설계를 제안했어야 한다.
지금의 국제 무역은 마치 야만적 규칙이 지배하는 올림픽 경기와 같다.
“모든 선수가 동일한 100m를 달린다. 키도, 다리 길이도, 근육량도 다 다르다. 어떤 선수는 맨발이고, 어떤 선수는 스파이크를 신었다. 그런데도 유일한 규칙은 ‘출발선과 도착선은 동일하다’는 것뿐이다.”
이는 명백히 구조적 불균형을 전제로 한 불공정 경쟁으로, 신체적 체급이 작은 국가는 경기 시작 전부터 패배가 예정된 구조 속에 던져져 있다.
진정한 공정성을 실현하려면, 선수의 조건을 고려하여 규칙을 조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를 무역 질서에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선수 특성 | 육상에서의 조정 방식 | 무역 규칙 대응 원칙 |
---|---|---|
다리 짧음 | 도달 거리 80m로 조정 | 인구가 적은 국가는 관세 완화 |
근육량 부족 | 출발 반응 시간 보정 | 기술력이 약한 국가는 기술 장벽 완화 |
맨발 출전 | 신발 제공 또는 거리 단축 | 제도 미비국에는 제도 이행 유예 기간 부여 |
시력 저하 | 전용 트랙 안내 제공 | 통상 규범 접근성이 낮은 국가는 교육·컨설팅 지원 |
결과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조건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정함이다.
무역 질서 또한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급에 따라 조건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DFTF는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무역 규칙을 차등화한다:
WTO 등 국제기구는 무역 분쟁 시 국가별 체급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무역의 ‘공정성’을 형식이 아닌 실질적 결과 기준으로 전환하는 구조 개편이다.
올림픽 100m 경기가 공정하려면, 선수의 신체 조건에 따라 출발 거리와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에서도 각국의 체급, 기술력, 인구, 시장 구조 등을 반영한 룰의 재설계가 필수다.
지금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은 결국 자신의 체급을 기준으로 만든 룰을 강요하는 방식이다.
“공정이란, 결과가 유사해지도록 출발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제는 ‘출발선이 같은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도착선에 설 기회가 공평한가’를 질문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제, 이 구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진짜 공정한 무역 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미국과 시작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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