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포토 (Stock Photo)
다른 분야의 책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책 말미에 몇 마디 남기는 것으로 끝내기 마련이지만, 스톡사진에서는 이 부분을 앞에서 다루는 것이 옳게 생각된다.
이것저것 다 찍어놓고 나중에 안되는 것을 가려내기보다는 안되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해 놓고 되는 사진을 찍는 것이 현명할 정도로 스톡사진의 금지 요건은 강력하고 복잡하다.
문제 발생 시에는 민·형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직접 촬영·제작하지 않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등록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인터넷에 워낙 많은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어 자칫 실수가 생길 수 있다.
인터넷에서 획득한 무상사용권을 무상저작권으로 오해하면 큰 탈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무상사용권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덧칠 혹은 합성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2차 가공한 이미지를 스톡이미지로 등록해 판매하는 것은 적용 범위에 따라 저작권 위배 확률이 높다.
∎촬영 허락을 받지 않은 인물·건축물 등을 사진에 담지 않도록 한다.
초상권이나 재산권 사용동의서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또한 스톡사에서도 그런 사진은 아예 등록해 주지 않는다.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 해도 역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자의 예로 1999년 영국의 엘리자베스여왕 부부가 인사동을 방문했을 때 경험이다.
당시엔 이게 엄청난 화제여서 여왕부부의 행차를 보려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어떤 재주를 동원해도 필름에 여왕부부만 담을 수 없었다.
에디토리얼 외엔 사용불가 사진들로 가득찬 앨범이 아직도 집에 모셔져 있다.
그나마 에디토리얼도 당일 대한민국의 모든 사진인들이 모인 날이라 차고 넘치는 환경이다.
투자한 시간은 물론 필름 구매 및 현상과 인화 등 모든 비용이 무가치하게 사용됐다.
열의만 있던 초보의 속쓰린 경험인데, 그 후로 사람 많은 곳에서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 행사엔 가지도 않는다.
∎타인의 미술품·조각·인/익스테리어 (인테리어는 실내장식, 익스테리어는 실외장식을 만한다. 익/익스테리어는 이 둘을 합친 현장용어다.)등을 재산권 동의 없이 촬영해 등록하지 못한다.
역시 스톡사에서도 동의서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자신의 예술품일 때도 역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동의서가 필요하다.
∎주인이 식별되는 동물을 촬영할 때도 동의서가 필요하다.
동물 촬영은 흔한 소재지만 역시 제약이 따른다.
∎제품의 상표·브랜드명이 표시되는 경우 스톡사진으로 등록이 안 된다.
∎책이나 잡지 기타 낙서도 확대 후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면 작가의 동의서 없는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번호판이 나와도 안 되고 건축물의 건물명이나 로고가 식별되는 것도 안 된다.
세분화하여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금지 내용의 핵심은 저작권과 재산권, 초상권, 상표권임을 알 수 있다.
스톡사에서 등록을 받아줬다고 모든 법률적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문제 시 스톡사와 스톡 사진 작가가 실수의 비율만큼 책임을 진다.
스톡 사진가는 저작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직업군이다.
그래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은 물론 유사한 작품으로 표절하는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내 저작권이 보호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폭넓게 인정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스톡 사진에 캔디드 포토는 없다는 생각을 항상 떠올려야 한다.
변호사도 재판을 해봐야 확실한 답을 얻는 게 '저작권'이다.
[이준엽/북두문학]